사건번호:
93그34
선고일자:
199308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의 허부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 나. 같은 법 제420조
가. 대법원 1990.5.3. 자 89두11 결정(공1990,1267) / 나.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공1980,12966)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6.22. 자 93카기13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항고장”이란 서면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5.3. 자 89두11 결정 참조), 한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80.6.25. 자 80그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위 항고장을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민사판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면, 그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항고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는 법률이 위헌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