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항고'는 상급 법원에 하급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항고'는 항고에 대한 불복 절차이고, '특별항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기 위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하급심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명령 중 다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항고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 대법원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낙찰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예외적인 불복 수단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재항고 포함)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면, 그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