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1

민사판례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항고'는 상급 법원에 하급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항고'는 항고에 대한 불복 절차이고, '특별항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기 위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하급심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명령 중 다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항고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 대법원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낙찰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법률에 의한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69.2.14.자 68그13결정(집17①민178)
  • 대법원 1969.2.18.자 69그3결정(집17①민214)

이처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예외적인 불복 수단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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