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0118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단수 절사방법(端數切捨方法) 변경의 적법 여부(적극)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 제12조의2/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425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공1994하, 3010) /[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1784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1. 선고 92구35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 서초구청장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중 지가결정 전 당초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달하는 금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과거 연도의 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오류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가 결정의 오류 수정은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이미 시가가 확인된 이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