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7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공시지가 vs. 시가,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세금 중 하나죠. 특히 상속재산에 땅이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계산하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공시지가'와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시가? 뭐가 다른 거야?

간단히 말하면,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땅값이고, 시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본은 '시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세무서가 공시지가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시가를 알게 됐다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가를 알 수 없어서 세무서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계산했더라도,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즉, 세금 부과 당시 시가를 몰랐더라도, 소송 중에 시가를 증명하면 그걸로 다시 계산해야 공정하다는 것이죠.

일부 땅은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고, 일부는 낮다면?

이 경우에도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확인되었다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땅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땅에 대해 일관되게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

상속세 계산, 복잡하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시가를 알면 시가로, 모르면 공시지가로 계산하지만, 나중에라도 시가를 알게 되면 그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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