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4714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6604 판결(동지), 1994.1.25. 선고 93누17119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구2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등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 청산금이 납입.교부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대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1986.7.15.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날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도 함께 완료되어 그때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그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시점과 유휴토지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 등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2년 유예기간 계산 시 기준일은 공고일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일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유휴토지#토지초과이득세#공사완료공고일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시점과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공사 완료 공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초과이득세#사실상 완료#토지사용가능시점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땅 사용 가능하면 유휴토지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판단하고,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시점#유휴토지#환지청산금

일반행정판례

땅값은 매년 정해야 한다! -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예외는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안에 있는 땅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개별공시지가#환지예정지#가격산정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연장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산 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연장#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민사판례

땅 주인이 되는 시효, 구획정리되면 어떻게 될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모양이 바뀌면 이전 점유 기간을 시효취득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부터 새롭게 점유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환지예정지대로 환지처분이 되었다면 예정지 점유 기간과 환지 후 점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점유취득시효#환지예정지#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