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657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1989.12.31.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항 제1호(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다른 토지와 교환,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된 바 없다면, 이는 위 규정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1989.12.31.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항 제1호(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4410 판결(공1993,174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담당 변호사 함준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2구14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내용 가. 인정된 사실 (1) 원고는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81.6.5. 폐지)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아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거 체신부가 관장하던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함에 따라 종래 체신부장관의 관리 아래 있던 전신전화국의 대지 및 부대시설 등을 인계받게 되었는데, 전신전화국 중 우체국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운영되던 단독 전신전화국은 그 대지와 부대시설을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형식으로 취득하고, 우체국과 함께 설치 운영되던 통합전신전화국(통합국사)은 원고와 체신부장관 사이의 1984.12.28. 자 "통합국사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체신부가 요구하는 대용 청사의 부지와 건물을 원고가 취득, 신축하여 해당 통합 국사와 서로 교환하되 그 교환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개의 통합국사와 대용 청사를 일괄 교환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2) 위 협약에 따라 원고와 체신부장관은 1989.7.15. 원고가 통합국사와의 교환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서울 양천구 목동 905의 16 대 9,314.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등의 부동산과 체신부장관의 관리 아래 있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사원아파트 부지및 수개의 통합국사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89. 사업연도기간(원고의 사업년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동안 수회에 걸쳐서 원고 소유의 대용청사와 체신부장관이 관리하는 통합국사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체신부장관은 1985.5.월경 당시 이 사건 대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서울국제우체국 부지로 사용하기로 양해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체신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사원아파트 및 연수원 부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다(그 교환 방법은 위 통합국사협약에 따르되 1985년중 교환대상 재산을 재평가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5.6.27.경에 이르러 건물 신축공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신부조달사무소는 1986.8.경 한보건설 종합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서울국제 우체국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9.4.19. 완공하였다. (5) 원고는 위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던 1987.2.28.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다만 1989.4.25. 및 같은 해 5.16. 그 지번을 확정 표시하거나 매수인 표시를 일부 정정하였다) 1988.5.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신부장관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9.29. 나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고는 대용 청사와 교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지상에 체신부 산하의 서울국제우체국 청사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는 구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6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4항 제1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대지가 체신부 산하의 서울국제우체국 청사 부지로 제공되어 나라에 양도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일응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체신부장관과의 통합국사협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대지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지번이나 지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도 1985.6.27.경에 이르러서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였고, 또 실제로 체신부가 1986.8.월경 서울국제우체국 청사 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88.4.19. 그 공사를 마쳤던 이상 이 사건 대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의 각 규정과 그 감면에 관한 원심판시의 각 규정들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위 각 규정 소정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면하되 그 감면의 전제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일정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규정 내용과 형태에 비추어 위 감면에 관한 조항들은 법이 그 사유를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설사 당해 부동산거래가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이나 법인세법의 각 규정에서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다른 토지와 교환,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된 바 없다면, 이는 위 규정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각호는 중첩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업이 법인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위 1호의 요건을 판정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결국 체신부장관과의 교환협약에 따라 체신부로부터 다른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체신부에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체신부가 그 지상에 국제우체국을 건립하고 있어 이를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애사유는 원고와 체신부와의 사이의 위 교환협약에 기인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구획단위의 정지사업 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토지가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1985.6.27.경에 이미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신축공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체신부조달사무소가 1986.8.경 이 사건 대지상에 서울국제우체국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그 공사를 마쳤던 이상, 이 사건 대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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