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1급판정취소

사건번호:

93누3356

선고일자:

1993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나.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07조 / 나. 병역법 제12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9206 판결(공1993,171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2구14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 피고의 병역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을 1991.10.7. 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피고가 1991.10.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원인에서도 신체등위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1991.10.7. 있은 현역병 입영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으며(상고이유에서도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신체등위판정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1991.10.7. 원고가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신체등위 1, 2급 자는 모두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고 주장대로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설사 2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어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던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1.10.7. 징병검사 당시 있은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어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당시 신체등위판정에서 2급을 받았더라면, 후에 피고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소요 인원 초과를 이유로 고졸 2등급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보충역으로 변경되는 조치를 취할 때 원고의 병역처분도 보충역으로 변경되었을 터인데 신체등위를 1급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체등위판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 기재대로 1991.10.7. 자 신체등위판정이라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같은 날 있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1991.10.7.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시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과 재심신체검사,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 판정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외 판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등록신청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행정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병역비리로 병역처분 취소될 수 있을까?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지방병무청장은 그 판정에 따라 내려진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병역처분 취소#신체등위판정#부정행위#병역비리

일반행정판례

육군병원 입원기록과 행정소송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입원기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육군병원#입원기록#행정소송#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보충역 편입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별개의 처분인가?

신체검사 결과 잘못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보충역 편입#공익근무요원 소집#별개 처분#이의제기 기간

일반행정판례

병장 진급 못하고 전역했는데, 소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병장 진급 요건을 갖췄지만 진급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 전역 처분 자체는 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병장 진급#전역 처분 취소#소송#실익 없음

일반행정판례

군인 진급 무효와 전역 처분,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

군인이 진급 후 진급 사유에 문제가 발견되어 진급이 취소된 경우, 단순히 진급 사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득권 침해 등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군인#진급취소#수익적 행정처분#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