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일반행정판례

육군병원 입원기록과 행정소송

오늘은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행정소송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그 기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입원기록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의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예를 들어 건축허가, 영업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사실행위나 준비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입원기록의 성격: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환자 치료 및 관리, 그리고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입원기록 작성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의무이행소송의 불가: 원고는 입원기록을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4.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 불가: 마지막으로, 원고는 상고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려고 시도했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대법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0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 작성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징병검사 신체등위판정, 행정처분일까?

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내리는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병역 의무는 이후 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징병검사#신체등위#행정소송#병역처분

일반행정판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이야기

정부가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처음에 제시한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 내에서만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사유 변경#행정행위 철회#사실관계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 입찰 제한, 행정소송 대상일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찰참가자격 제한#행정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탈락,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국립대#교원임용#행정소송#기각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된 '안내'는 행정처분일까?

의료보험연합회가 요양기관 지정 취소 대신 돈을 내라고 안내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양기관#지정취소#행정처분#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소송, 무엇을 알아야 할까?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부처분#의무이행소송#부작위#작위의무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