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3누9422

선고일자:

1993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 재결서의 공시송달 요건(93.12.14. 93누9422)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36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2. 선고 91구28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1. 1. 3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0. 7. 19. 변호사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위임장을 피고시 산하 공영개발단장에게 제출하고 보상에 관련한 일체의 통지, 연락은 위 변호사에게 할 것을 통고하였는데도 피고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변호사가 선임된 사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이 경우는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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