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3누98

선고일자:

1994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자'의 의미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같은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 나.다. 제4조 / 나.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 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감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2. 선고 91구8946 판결 【주 문】 1.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인천직할시 건설국 에서 소관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수용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인천직할시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아래 보상금지출대상여부와 보상가액을 결정함으로써 경리관인 재무국장의 보상금지출결의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계관계직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지급결정경위 및 원고 1이 인천직할시의 토지수용보상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보상금지급관계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원고 1의 원심판시와 같은 보상금지급관계서류의 작성행위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변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1의 변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변상 또는 재심의판정에 재량권 일탈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동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조에 규정된 동법의 목적 및 동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인천직할시 건설국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과에 소속된 1, 2, 3계의 업무전반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인 인천 북구 산곡동 38-25 소재 잡종지 3,426㎡는 인천직할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루어져 인천직할시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상금 지급을 부탁받은 계장 소외 2가 보상업무의 실무자인 원고 1로 하여금 실제로 보상을 하여야 할 소래포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목록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상관계서류를 작성토록 하여 과장인 망 소외 1 및 건설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액이 지출되도록 한 사실, 망 소외 1은 담당과장으로서 위 결재를 함에 있어 기안책임자인 계장을 믿고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결재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담당과장으로서 기안책임자인 계장을 믿고 그가 제출한 보상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결재를 한 잘못은 있지만 동인은 주무과장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실무자와 달리 방대한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지 못하였다하여 이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판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1은 인천직할시 과장으로서 토지수용보상 업무의 전반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수용보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기안책임자인 계장 소외 2를 믿고 보상금지급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결재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을 제8호증(보상금지출품의서), 을 제9호증의 1(보상액 평가의뢰), 2(보상의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래포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함께 보상받은 다른 토지와 전혀 그 소재지가 다르고 소래포구의 위치와도 도무지 일치하지 않으며 면적 및 보상금액도 다른 토지보다 월등히 많은데다가 다른 토지와 달리 도로과에서 보상의뢰조차 되어 있지 않아 망 소외 1이 결재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서류만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쉽사리 이 사건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지출되는 중요한 업무인 토지수용보상업무를 주무과장으로 감독 처리함에 있어 서류만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쉽사리 기안책임자가 기안한 보상금지급대상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2억여 원 이상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것은 그 성실의무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 소외 1에게 보상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망 소외 1은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진 감독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무자와 다르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단순한 기계적, 사실적인 잘못이 있다하여 이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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