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3다17874

선고일자:

199307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훈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5. 선고 92나37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67,698,208원에 대한 1987.12.22.부터 1993.2.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0,82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2.5.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7,698,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되,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계산방식인 ‘손해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 원금 부분만 취소한다고 설시한 후,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 기각하였다. 나. 기록을 보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금 147,215,7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이것만으로써 위 “지연이자”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단정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의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67,698,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2.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2.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 원금 일부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이자가 중요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금액이 늘어난 경우, 1심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지연이자#일부승소#항소#1심판결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하면 이자가 줄어들까? - 지연이자 계산 함정 피하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금액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는 소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각각의 손해(치료비, 수입 감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항소심#지연이자#소촉법

민사판례

돈 떼먹으면 이자 폭탄? 지연손해금 계산, 이것만 알면 된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금과는 별개의 청구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지연손해금#원금#별개청구#불이익변경금지원칙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까?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1심 판결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높은 이자율(소송촉진 특례법상 이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피고가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퉜다고 인정되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연손해금#이자율#항소심#감액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

1심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항소하면 전체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 받게 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하면서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승소#항소#심판범위#지연손해금

민사판례

지연이자, 언제까지 낮은 이율로 계산될까? (이행의무 항쟁이 상당한 기간)

1심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지급액이 줄었다가, 대법원(상고심)에서 다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판결대로 하라고 돌려보냈다면, 2심 판결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는 피고가 돈을 덜 내도 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를 물릴 수 없다.

#지연손해금#파기환송#항소심#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