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2906
선고일자:
1993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민법 제220조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공1985,418), 1991.7.23. 선고 90다12670,12687 판결(공1991,2218), 1992.4.28. 선고 91다37324 판결(공1992,170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1나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1972. 8. 31.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되었으나 그 전후에 걸쳐 현실적으로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었던 비도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유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이익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지처분권이나 도로 내지 그 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현황상 비도로이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생략)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1970.5.12. 선고 70다33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민사판례
원래 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팔았는데,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고 팔린 땅에 갇히게 된 경우, 남은 땅 주인은 팔린 땅을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권리이며,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맹지(길 없는 땅) 소유자는 주변 땅을 통해 길을 낼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그 폭과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통행권은 땅을 나누거나 일부 판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기존에 다른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땅을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면, 주변 땅에 새로운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
상담사례
공유지 분할로 땅이 맹지가 된 경우, 기존 공유자의 땅은 무상으로 통행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이웃의 땅은 유상으로 협의해야 통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가는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땅을 나눈 사람과 땅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 땅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통행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