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5042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63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4.29. 선고 92나5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법인 산하의 효성여자중학교교사인 원고가 1990.5.18.부터 1991.6.17. 사이에 1.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시간 이외의 시험답안지기입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시험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2.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3.학교의 내부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수업시간표의 조정과 시험감독시간의 배정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학교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복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수업과 학사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4.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면서 불응함으로써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반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제 교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 자격을 잃는다. 또한, 부당해고가 무조건 불법행위는 아니며, 고의적인 부당해고인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밤늦게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은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학교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능하며,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발언과 행동 일부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사들이 학교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시위를 벌이다 파면·해임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비리가 있었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