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30747

선고일자:

1993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 나. 매매 당시 농지이던 토지가 대지화되었다가 다시 농지로 복구된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위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나. 매매계약 당시 농지이던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가 그 후 다시 농지로 복구되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매도인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다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2341),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2.10.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1992,3287) / 나.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37 판결(집15①민124), 1981.3.24. 선고 80다2506 판결(공1981,13844),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공1992,5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신양건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18. 선고 92나6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일대의 농경지를 주민들로부터 매수하여 주말농장을 신축하면서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그가 전 또는 답으로 경작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매립하여 정지작업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 간부들이 농지의 불법전용과 주말농장의 무허가 건축혐의로 구속되고 주말농장 건물들이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자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피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춘 사실, 이에 피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농경지로 원상회복하라는 통보를 받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답으로 복구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 매매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위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당원 1988.12.20.선고 87다카3208판결, 1991.8.13.선고 91다10992 판결, 1992.5.12.선고 91다3387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그 증명이 없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 또한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증명을 얻을 수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전제로 하여 매매하였고, 그 매매 후 단시일 내에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이를 유효한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점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가 그 후 다시 농지로 복구되어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피고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정지조건부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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