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사건번호:

93다42757

선고일자:

199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쉴스타 컨테이너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5. 선고 91나67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퍼시픽 림 컨테이너 세일즈 엘티디(이하 퍼시픽이라 한다)나 원고는 스스로 컨테이너를 구입하거나 컨테이너 소유자들과의 명의신탁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의 임대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인 사실, 위 퍼시픽이 1989.11.23. 수익자를 피고가 경영하는 엠씨에스 인터내쇼날 코포레이션으로 하여 국제표준형 일반화물 컨테이너 100대를 1990.1.10.까지 한국 컨테이너 야드에 도착시킬 것을 조건으로 미화 280,000$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효성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효성금속이라 한다)에게 위 컨테이너 100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수익자를 위 효성금속으로 하여 위 컨테이너 100대를 1990.1.9.까지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미화 267,000$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효성금속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후 위 효성금속으로부터 위 컨테이너 70대를 인도받아 위 퍼시픽 측에 인도하였으나, 그 나머지 이 사건 컨테이너 30대는 위 퍼시픽이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효성금속에 보관을 시킨 채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0.10.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0카81319호로 위 퍼시픽에 대한 임금 등 채권 금 39,294,72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퍼시픽을 채무자로, 위 효성금속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퍼시픽의 위 효성금속에 대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이 같은 해 10.12. 위 효성금속에 송달된 사실, 한편 위 퍼시픽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주문하기 전인 1989.9.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소외 킹스우드 캐피탈 코프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중 10대를 매도하였고, 1990.3.23. 원고로부터 미화 3,500,000$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의 일부로서 위 퍼시픽이 관리, 운영하고 있던 컨테이너에 관한 권한과 위 퍼시픽이 소유하되 임대하지 아니한 컨테이너에 대한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90.5.20.부터 같은 해 9.25.까지 사이에 위 컨테이너 10대를 구매한 투자자들과 임대사업에 따른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위 퍼시픽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함한 컨테이너 100대를 위 효성금속에게 주문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그 대금까지도 그의 구좌로 결제하였던 바, 원고는 1990.3.23. 위 퍼시픽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화 3,500,000$에 대한 담보의 일부로 이 사건 컨테이너 중 20대(위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10대를 제외한 것)에 대한 배타적 관리, 운영권을 일괄하여 양도받음에 따라 위 퍼시픽의 위 효성금속에 대한 그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위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10대에 관하여는 위 투자자들과 신탁 및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투자자들의 인도청구권도 양도받아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위 효성금속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원고에게 모두 배타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위 퍼시픽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에 따라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른 집행으로서 동산을 집달관의 보관 아래 두어야 함에도 위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단순한 채권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지만을 명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그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법원이 그 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라 집달관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가사 유체동산에 대한 집달관의 점유 없이 단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만으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퍼시픽이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함한 100대의 컨테이너를 미화 280,000$에 주문하였고, 피고가 위 퍼시픽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 효성금속과 사이에 미화 267,000$에 컨테이너 100대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달리 피고가 위 퍼시픽을 대리하여 위 효성금속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효성금속과의 계약당사자인 피고만이 위 효성금속에게 위 제작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켄테이너에 관하여 위 퍼시픽이나 위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위 퍼시픽이나 위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당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퍼시픽이나 그 실제 소유자들인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바, 위 퍼시픽이나 그 투자자들이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인도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를 채무자에게 귀속시켜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따라서 인도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나 집달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제3채무자인 위 효성금속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명령이 있었다거나 집달관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자신의 업체를 경영하는 한편 위 퍼시픽의 부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테이너 대금도 위 퍼시픽의 계산하에 위 효성금속에 지급하였고, 위 퍼시픽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인도청구권은 위 퍼시픽에 속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원고 또한 그 인도청구권이 당초 위 퍼시픽에 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공급계약은 피고가 위 퍼시픽의 피용자로서 그를 대리하거나 그 이행보조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위 퍼시픽이 직접 위 효성금속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효성금속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점이 이와 같이 보는 데에 방해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로 위 퍼시픽이 먼저 피고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피고가 다시 위 효성금속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효성금속과의 위 제작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위 퍼시픽이 아니라 피고라고 인정한 것은 법률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가 위 퍼시픽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당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퍼시픽 등 양도인이 위 효성금속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퍼시픽등이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위 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앞서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게 한 취지와 대항요건의 의의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전에 동일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그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이나 우열에 관하여는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전에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그 양도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러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양도통지의 방식에 관하여 다툰 바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등이 없어 원고는 위 양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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