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3다531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15 판결(집18③민15), 1988.11.8. 선고 87다카2459 판결(공1988,153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수원백씨신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나9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로서 임야조사시 원고종중이 종중원인 망 소외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1979.2.28.경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2459판결 ; 1980.10.14. 선고 79다232판결 ; 1974.12.24. 선고 74다1694판결 ; 1970.9.17. 선고 70다1215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등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피고가 위 임야대장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종중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임야대장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종중의 소유권을 부인하여 원고종중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고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옛날 명의신탁한 땅, 이제 내 이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수탁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방해배제청구,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유예기간#무효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다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명의신탁#부당이득반환#부동산실명법#유예기간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 명의신탁과 소유권 분쟁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등기말소#대위청구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명의신탁과 제3자 처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위해 명의신탁자가 설정한 가등기는 무효이며, 수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제3자 처분#가등기 말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 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 그리고 허위계약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동생이 피고와 교환한 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계약으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명의신탁#토지 교환계약#허위계약#강제집행면탈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청구권 양도받았다고 내 맘대로 등기 못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해지#등기청구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