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8141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여신전문위원회에서 무역어음인수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사원은행 사이에 무역어음거래표준약정서안을 결의하고 무역어음제도 실시안내 광고안을 원안대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한 결의에 어느 한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그 발행의 근거가 된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은 무역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타은행에서는 매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인 결의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 사례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여신전문위원회에서 무역어음인수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사원은행 사이에 무역어음거래표준약정서안을 결의하고 무역어음제도 실시안내 광고안을 원안대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한 결의에 어느 한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그 발행의 근거가 된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은 무역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타은행에서는 매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인 결의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 사례.
민법 제105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8. 선고 93나8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느 은행이 신용장에 근거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무역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다른 은행은 위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결의 내지 협정이 은행 상호간에 있었는데, 피고들이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무역어음의 발행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서 위 결의 내지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은행들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원, 피고들 모두 정사원은행으로 가입되어 있고, 위 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 등의 기관이 있으며, 위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하나로서 여신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원은행의 제반 여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무역어음인수제도는 수출업체가 종래 무역금융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상공부, 무역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재무부에서 금융기관(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 7. 27. 개최된 제89-6차 위 연합회 산하 여신전문위원회에서 원고 은행이 간사가 되어 마련한 무역어음거래표준약정서(안)을 원안대로 채택 시행키로 결의함과 동시에 위 제도의 홍보를 위한 무역어음제도실시 안내광고(안)을 채택하여 위 연합회 이사회에 부의키로 결정한 사실, 위 표준약정서안의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역어음인수시에 의뢰인(수출업자)으로 하여금 "무역어음의 근거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대금의 영수는 반드시 인수은행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인수은행과 사이에 약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 원, 피고들을 포함한 위 연합회 산하 모든 사원은행은 의뢰인과의 무역어음인수약정시 위 무역어음표준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규정화하여[예를 들면, 원고는 무역어음요강, 피고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피고 한미은행이라고 함)은 무역어음취급요령,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고 함)은 무역어음업무처리규칙 등으로 규정화하고 있다], 1989. 8. 1.부터 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들은 위 연합회의 사원은행들로서 연합회 산하 기구의 하나인 여신전문위원회에서 1989. 7. 27. 결의한 사항을 상호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 여신전문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단지 무역어음제도의 실시에 즈음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할 무역어음거래약정서의 내용을 은행들 간에 공통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그 표준약정서안을 상정하여 이를 채택, 결의한 것에 불과하고, 사원은행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관련 수출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을 다른 은행에서 매입하지 않을 것을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은행 상호간에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며,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합의나 협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과 제1심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부는 그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연합회 차원에서 사원은행과 의뢰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원은행 상호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할 공통의 협약사항으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무역어음인수제도는, 위 제도의 실시 이전에는 수출업체가 실적에 따라 여신을 받는 정책금융인 무역금융제도에 의하여 금융지원을 받아 왔으나,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발전과 흑자기조하에서의 안정적인 통화관리운영을 위해 정책금융인 무역금융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옴에 따라 상공부, 무역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수출업체가 무역금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989. 8. 1.부터 시행된 금융제도이다. (2) 무역어음인수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을 발행받은 경우, 그 신용장에 기하여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다음, 이를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그 무역어음은 지급일에 이를 인수한 은행이 어음금을 지급하며, 인수은행은 무역어음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에 기하여 수출업체가 수출을 완료하고 발행하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대전을 무역어음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무역어음의 상환자금은 그 발행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을 동일한 은행이 매입함으로써 보장받게 된다. (3) 한편 무역어음인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재무부에서는 준비단계의 하나로 원고 은행 주관하에 시중은행 실무담당자로 이루어진 실무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내규, 약관 등을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은행 주관 하에 1989. 6. 29.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위 실무팀이 무역어음인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역어음거래표준약정안 및 홍보계획을 준비하였다. (4) 그리하여 위 실무팀에 의하여 논의된 바에 따라 위 여신전문위원회의 간사은행인 원고가 위 무역어음거래표준약정안 및 무역어음제도 실시안내 광고안을 마련하여 위 위원회에 제의함으로써, 위 위원회가 1989. 7. 27. 무역어음거래표준약정서안은 원안대로 시행키로 결의하고, 무역어음제도 실시안내 광고안은 원안대로 이사회에 부의키로 결의하였다. (5) 무역어음의 근거 신용장에 기하여 수령하게 되는 수출대전으로 인수어음이 실질적으로 결제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시행키로 결의된 표준약정서 제10조에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무역어음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대금의 영수는 반드시 무역어음을 인수한 은행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회수된 수출대금은 당해 무역어음의 상환대금으로 적립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6) 한편 위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무역어음제도 실시안내 광고안에도 '무역어음은 선적후 네고자금으로 상환한다'는 문언이 있고, 전국은행연합회 및 전국투자금융협회 공동 명의로 일간 신문에 게재한 무역어음제도 안내 광고에도 '네고자금으로 무역어음의 대전을 상환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7) 위와 같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한미은행은 자체 규정인 '무역어음취급요령'에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영수한 수출대전을 인수한 무역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며,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신용장 원본의 뒷면에 무역어음 인수금액, 인수일자 등과 매입은행의 제한문구['본 신용장과 관련한 수출환어음(내국신용장어음)의 매입은 반드시 당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문구] 를 기재하며, 또한 타행에서 매입, 인수, 양도 및 금융취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업체로부터 무역어음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신용장의 뒷면을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 신한은행도 자체 규정인 '무역어음 업무처리 규칙'에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무역어음인수금액 등과 매입은행 제한문구(피고 한미은행과 동일함)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피고 은행에서 인수한 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등의 수출환어음 매입은 반드시 당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무역금융규정시행절차 제4조에서도 중복금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을 신용장의 뒷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들은 무역어음은 인수할 수 있으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그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할 수 없으므로, 은행과는 달리 인수한 무역어음의 상환자금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1989. 10. 27. 은행을 대표한 전국은행연합회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단기금융회사등이라고 함)를 대표한 전국투자금융협회 사이에, 단기금융회사등이 무역어음을 인수 또는 인수할인하는 경우는 수출승인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추천서사본상의 사후관리은행에 대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은행은 무역어음 발행인(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에 대하여 매입 또는 추심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단기금융회사등에 통지하며, 동일자로 환가료 등 매입 또는 추심에 관련된 제비용, 매입 또는 추심완료일 현재의 무역금융(내국신용장 및 원자재수입신용장 개설분 포함) 연체료 또는 대지급금을 공제한 잔여금액 중에서 단기금융회사등이 인수 또는 할인인수한 무역어음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기금융회사등 명의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무역어음에 관련한 업무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무역어음인수제도는 무역어음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대전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인수어음금액의 상환을 보장한다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수어음의 상환이 보장될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인수어음의 상환자금의 보장은 무역어음의 인수 은행과 수출업자 사이에 약정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고,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조, 즉 어느 은행에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무역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타 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무역어음의 근거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하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수어음의 상환자금의 보장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광고안과 전국은행연합회의 명의로 일간신문에 나간 광고에도 수출대전으로 인수어음금을 결제한다고 되어 있는 점, 무역어음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단기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위 1989. 10. 27. 협약에 기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단기금융회사에 대하여 인수어음의 상환을 보장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은행들도 자체 내부규정에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그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은 반드시 자신의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수출대전은 인수어음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고,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 신용장 원본 뒷면에 무역어음인수 사실을 기재함과 아울러 타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신용장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제한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점, 또한 위 1989. 7. 27.자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가 단순히 무역어음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무역어음거래약정서의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은행 상호간에 각자 그러한 약정서 문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팀까지 구성하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원회의 결의는 단순히 위와 같은 약정서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역어음인수제도를 실시함에 즈음하여 은행 상호간의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결의에는 어느 한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발행의 근거가 된 신용장에 기한 수출환어음은 무역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타 은행에서는 매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인 결의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가 단순히 무역어음인수제도의 실시에 즈음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할 무역어음거래약정서의 내용을 은행들간에 공통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그 표준약정를 상정하여 이를 채택,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결의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은행이 무신용장 방식으로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어음을 사는 매매라는 점, 그리고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 은행은 미리 약정된 '환매'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출해주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으면서,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받을 경우, 은행은 해당 환어음과 관련 서류들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신용장 없는 수출에서 은행은 수출어음보험 가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수출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함께 신설하여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끼리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서로 다른 은행처럼 취급해야 하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상환 거절과 상관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어음 지급 제시 시 선적서류를 함께 제시하지 않아도 소구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은행이 어음 할인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남아있다면 은행은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음 채무자는 원래 어음 발행인(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은행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