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은행들이 담합해서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은행들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 방식을 변경(양편 넣기 → 한편 넣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방식 변경으로 은행들은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신한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모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건당 20,000원의 매입수수료를 새로 만들기로 몰래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은행들은 시간 차이를 두고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은행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쟁 제한성: 은행들이 담합하여 수수료를 신설한 행위는 은행 간 가격 경쟁을 없애고, 고객들이 은행을 선택할 때 가격을 비교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정당행위 아님: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신설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야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데 (공정거래법 제58조), 그런 근거가 없었던 거죠.
소급입법 아님: 은행들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소송 중간에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받기로 합의한 행위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담합하여 수출 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 개정 후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라도 법 개정 후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모여 뱅커스 유산스(수출기업에 대한 외국환 지급보증) 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같은 요율(0.4%)로 적용하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담합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들이 무역어음 인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 은행이 무역어음을 인수하면 다른 은행들은 해당 무역어음의 기반이 되는 신용장에 대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가격 담합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로수수료 인상은 은행들이 지로 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한 결과일 뿐, 은행끼리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은행이 지로수수료를 함께 올렸지만, 법원은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로수수료가 원래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은행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고, 중간 처리 비용(은행 간 수수료)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