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8196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분할을 위하여 스스로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나. 사실상 도로화되어 주민들에 의해 포장까지 된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표시, 하수도매설공사를 하였으며 종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토지소유자가 분할 전의 토지들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함에 있어 다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일반공중의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나. 토지가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포장공사가 시행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표시를 하고 하수도매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종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41조, 제192조
가.나.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4546 판결(공1991,959),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2126),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공1992,1020) /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1993.5.14. 선고 93다2315 판결(공1993하,1703), 1993.9.28. 선고 92다17778 판결(공1993하,294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2나67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제 1토지 251평방미터는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전 739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서울특별시가 그 분할 전인 1969.1.18. 위 제 1토지 부분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소로(小路)로 결정고시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1972.7.26.부터 7.31. 사이에 위 분할 전의 토지를 이 사건 제 1토지 등 24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중 2필지를 사도로 개설하여 준공하고, 소로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제 1토지와 위 2필지의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모두 택지로 분양, 매각한 사실, 그 후 매수인들이 각 소유지 위에 건축을 하게 되면서 위 소로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제 1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게 되었고, 1979.3.8.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87.경 새마을사업 등 주민들의 자력사업에 의하여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고, 그 위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 겸 주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 2토지 241평방미터는 원래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 답 1,125평의 일부였는데, 그 소유자이던 소외 2가 1971.4.13.부터 위 분할 전의 토지에서 3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택지로 분양하다가, 그 분양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인 1974.4.20.경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제 2토지 부분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하자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이 사건 제 2토지로, 그 나머지 부분을 24필지로 각 분할하고, 그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제 2토지와 다른 2필지의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그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택지로서 분양, 매각한 사실, 그 후 매수인들이 각 소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제 2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인근주민들의 통행로가 되었고, 주민들의 자력사업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행하여졌으며, 서울특별시가 도로 지하에 하수도 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 소외 1, 소외 2가 인근 토지를 택지로 분양함에 있어 분양택지의 건축물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사실, 원고 1은 1991.9.11.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 원고 2는 같은 해 7.19.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전 소유자들인 위 홍귀환, 김기배가 위 분할 전의 토지들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함에 있어 다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로로서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이 사건 각 토지가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포장공사가 시행된 후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표시를 하고 하수도매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종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의 점유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공 경위, 대가 관계,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예정지가 된 사유지를 소유자가 방치하고 지자체가 포장까지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땅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될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상통행권 부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의도,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반환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행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오래전 도로로 쓰이던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소유자라도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