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8177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98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2나4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1976.9.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판시와 같이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그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6.9.1.부터 5년이 경과한 1992.2.21.경 그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발생의 통지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었는데다가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환매권발생통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토지에 대해, 보상증권 상환 종료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군사적 필요가 없어져야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만 이긴 경우, 소송 비용은 법원이 재량껏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군사 목적이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군사 시설 부지뿐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도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며, 군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방식보다 군사 작전상의 긴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