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징발되었던 땅, 이제는 필요 없어졌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발된 땅의 환매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은 국가가 징발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래 소유주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그렇다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군부대가 주둔하지 않거나, 군사시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육군 보병학교 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던 땅에 대한 환매권 분쟁이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군사시설이 없는 일부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군사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군부대 주둔이나 시설물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따라 군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긴요성이 있는지, 즉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형적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뿐 아니라 훈련에 필요한 인접 토지까지 '군사상 필요한 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유형적 시설물이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변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훈련에 필요한 이동로, 대항군 진지 등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훈련장 전체의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군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민간인의 사용을 일부 허용했다고 해서 바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민간인 사용은 군사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징발된 땅의 환매권 행사는 단순히 군의 점유 또는 시설물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작전개념, 훈련장의 특성, 토지의 유기적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징발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사용 빈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의 작전 계획과 긴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군사적 필요 여부는 단순히 사용 기간이나 빈도가 아니라 군 작전상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번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는 그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대가 징발한 땅이라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관사가 근처에 있다거나 관사를 새로 지을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