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징발.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된 토지가 그 목적을 잃은 경우, 원래 소유주나 그 상속인은 땅을 되찾을 권리, 즉 환매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과 그 시작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환매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그렇다면 10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환매 통지나 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상증권 상환 종료 후 5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매권 행사 가능 시점과 보상증권 상환 종료 시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발재산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징발한 땅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 없게 되면, 국가가 땅 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땅 주인은 10년 안에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땅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징발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