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징발된 내 땅,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 - 징발재산 환매권 행사기간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징발.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된 토지가 그 목적을 잃은 경우, 원래 소유주나 그 상속인은 땅을 되찾을 권리, 즉 환매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과 그 시작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환매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그렇다면 10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환매 통지나 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상증권 상환 종료 후 5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매권 행사 가능 시점과 보상증권 상환 종료 시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발재산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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