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877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공1991,107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2.4. 선고 92노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금 91,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데도 초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금 52,042,100원으로 허위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형사판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처음부터 허가받을 생각 없이 거래했다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과 등기 모두 무효라는 판결. 허가를 받지 않은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증여로 토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돈을 주고받는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토지 거래라도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숨기고 훨씬 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요건을 갖춘 타인의 이름을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는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