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사건번호:

93도904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개념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 [4]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4]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 [4]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공1994하, 3031) /[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공1991, 68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3]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집8, 형18),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공1982, 31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공1983, 1457) /[4]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66 판결(집15-2, 형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최소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피고인 2과 공소외 전석린 대공수사 2단장에게 보고한 1987. 1. 14. 23:00경에는 공소외 박종철이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 도중에 사망하였고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 공소외 1, 2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순차적, 묵시적인 범의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인도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터에 피고인들이 순차로 위 공소외 1 등에게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위 공소외 1, 2를 찾아가 그 판시와 같이 그들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하는 등 함으로써 범인도피의 실행행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참조),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참조), 또한 위 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 공소외 1, 2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이를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위 공소외 1 등에게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위 공소외 1, 2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까지 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모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다단계 사기#마약 투약#공모#범의

형사판례

유죄 판단, 어떤 증거로 할 수 있을까? - 공모의 판단 기준은?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간접 증거로도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고 서로 범행에 동의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유죄 인정#증거#증명력#공모공동정범

형사판례

공범과 부정수표, 그 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모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동정범#공모#부정수표#수표회수

형사판례

범인도피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간접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도주#직접적 용이#간접적 도움

형사판례

뺑소니 사고 후 범인도피, 나중에 가담해도 공범?

이미 다른 사람이 숨겨주고 있는 범인을 알면서도 뒤늦게 함께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인도피#공동정범#도주#은닉

형사판례

사기 범죄, 함께 꾸몄다면 모두 처벌될 수 있다! 공모의 의미와 입증 방법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범행에 직접 가담했지만 공모 사실과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공모#암묵적 합의#정황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