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05

형사판례

뺑소니 사고 후 범인도피, 나중에 가담해도 공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범을 숨겨주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미 진행 중인 범인도피에 나중에 가담한다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A는 도주했고, B와 C는 A가 도망치도록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가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D는 B와 C의 범인도피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만나 도피를 돕는 행위를 함께 했습니다. D는 처음부터 범인도피를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입니다.

쟁점

D는 처음부터 범인도피를 공모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담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D를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시키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지만(기수),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범인도피를 알면서도 공동의 의도를 가지고 도피 행위에 가담한다면, 처음부터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D는 B와 C의 범인도피 사실을 인지하고 A를 만나 도피를 돕는 행위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뺑소니 사고와 같은 범죄 발생 후, 이미 진행 중인 범인도피에 나중에 가담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의 의도를 가지고 도피 행위에 가담했다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절대 범인을 돕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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