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474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에 관한 준거법 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 명령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의 여부 및 그 해상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은 그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25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내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 / 나.다.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7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재항고인】 탄야 포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28. 자 92라6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의 여부 및 그 해상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은 그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인 채무자가 1992.4.29. 및 30. 이 사건 채권자인 주식회사 경신원양 소유의 오징어를 포클랜드어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인 탄야 4호에 선적하여 한국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위 오징어가 손상, 멸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선박의 선적국인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 나라의 법률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1926.4.10. 브뤼셀에서 서명된 “해상우선특권및선박저당권에관한법률의통일에관한국제협약” 제2조에 의하여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또 그 해상우선특권은 당해 채권이 생긴 항해에서 발생한 운임채권에도 미친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558조에 따라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보양사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항해로 인하여 가지는 금 417,217,340원의 운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위 운임채권을 위 나라의 해상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채권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해상우선특권에 기하여 선박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위 운임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위 운임채권의 압류를 명한 제1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서 이 사건 오징어의 손상 및 멸실은 채권자측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화물을 선적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현저히 적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3항, 제554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면 채무자가 우선특권 있는 집행채권을 다투는 경우 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본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장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1.12.30.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제2항은, 위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25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내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화물의 손상 원인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화물을 위 선박에 과도하게 선적한 때문임은 채무자도 시인하고 있는 바인데, 그와 같이 화물을 과도하게 선적한 것이 위 선박의 점유자가 아닌 채권자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제출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각 검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화물의 손상, 멸실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금 459,134,75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고이유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잘못은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민사판례
파나마 선적 선박의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나마 법에 따라 해상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운송인(배 주인)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운송인의 직원 과실이 있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고의나 무모함이 없다면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 선적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선원 임금채권을 제3자가 변제하고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 법은 제3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는 영국 판례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민사판례
국제 해상 운송에서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조항이 있더라도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특약(지상약관)이 유효하며, 이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해당 법률 또는 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악천후로 인한 선창 내 통풍 불량으로 화물에 결로가 생겨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화주 측의 포장 불량을 고려하여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해상 적하 보험의 담보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자와 운송인 간의 제소 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민사판례
한국 회사가 외국 회사로부터 배를 빌려 다시 다른 한국 회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외국 은행에 양도했는데, 한국 회사의 채권자들이 용선료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용선료 채권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