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720
선고일자:
199307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그 부동산에 경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이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위 부동산을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매명령과 경매기일공고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비록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위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경락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40조
대법원 1983.1.14. 자 82그35결정(공1983,479)
【재항고인】 호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18. 자 93라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인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가 1992.5.18.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는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의 같은 달 20.자 경매개시결정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1992.5.25.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법원이 같은 달 26.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평가명령을 하자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도로는 현황이 도로여서 평가불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조흥은행이 같은 해 11.30.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또 다른 채권자인 재항고외인은 1992.9.7.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의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에 경매법원이 같은 해 9.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채권자 재항고외인이 같은 해 12.5.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압류가 경합하자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6.20. 경매명령을 하고 같은 달 30.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20. 위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같은 달 24. 경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도로가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경락불허가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같은 해 12.29. 새로이 경매명령을 하고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1993.1.18.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매수신고하자 같은 해 21. 재항고인을 경락인으로 경락허가결정하였으나, 다만 경락대상부동산의 목록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시켰다. 2.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당초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다만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이 사건 도로가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매명령과 경매기일공고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도로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었다 할 것이고 비록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경락의 효력이 이 사건 도로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이 사건 도로가 경매기일공고에 포함된 것인듯 주장하고, 재항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1992.12.29. 자 경매명령이나 이에 따른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경매물건명세서 1993.1.18. 자 경매조서의 목록에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보충서(이 보충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이다)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보충서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호텔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호텔리버사이드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호텔 1층 현관전면 약 60평 지상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경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됨으로써 경락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공고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경락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로서 이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경매 신청도 안 되고, 법원에서 경매 시작 결정도 안 내린 부동산이 실수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었다면,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낙찰받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땅 주인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쓰라고 주민들에게 내줬는데, 그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이 도로 부분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전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도, 등기부에는 이전 소유자의 지분이 남아있는 경우, 이 지분은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경매로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을 경매로 사면 건물과 함께 토지 임차권도 넘어오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임차인 변경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일부가 국가 등에 수용되면,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락을 불허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 경매로 땅을 낙찰받아도, 저당권 설정 대상이 아니었던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