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그4
선고일자:
199405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집행취소문서제출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511조, 제504조, 제504조의2
대법원 1990.3.27.자 90그1결정(공1990,1227)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2.12.28. 자90타경9912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1992.6.26.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21. 대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3.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9. 특별항고인들로부터 그 경락대금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28.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같은 해 12.24.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 등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 위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당원 1990.3.27. 자 90그1 결정 참조),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경매 대금 납부일을 정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고, 대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이 각하했을 때, 이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별항고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나 다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상급 법원이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경우, 기각 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그 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이기고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는데, 2심에서 조정으로 끝나자 법원이 경매를 취소했어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