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2411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부담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5297 판결(공1992,11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1구9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비비,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시행한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에 소요된 금 302,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170,774,069원, 풀베기, 나무가지치기에 소요된 금 2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11,129,854원, 공과잡비 금 4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22,596,760원, 택지조성공사비 금 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 중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첫째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세째 그 액수는 원고 주장의 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건사실로 이루어진 주장인 바, 피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2.1.10.자 준비서면에서 "소외인이 관광레저산업에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양도하기에 편리하고 양도가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의 부동산에 도로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약10,000평 단위로 분할등기를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그 이후인 제1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5.6.자 준비서면에서 위 필요경비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그러한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심으로서는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없이 단지 원고 주장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설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자백의 성립 및 그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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