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385

선고일자:

1995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익금산입 예외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취지

판결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연히 익금에 산입되게 되고,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인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대상기업의 차입금채무누적으로 인한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무구조와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비용 발생의 원천이 되는 채무상환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5항,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8. 선고 92구32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연히 익금에 산입되게 되고,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3.24. 전문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인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대상기업의 차입금채무누적으로 인한 지급이자등 금융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무구조와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비용 발생의 원천이 되는 채무상환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실제로 충당한 자산의 가액만이 익금불산입의 범위로 되며, 법인이 출자자등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거나 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차입금채무의 상환에 충당하였다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되지 아니한 자산가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산업정책심의회는 1986.5.31. 주식회사 삼호 및 원고등 그 계열회사(이하, 삼호그룹이라 한다)를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에 인수시키고 삼호그룹의 기업주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삼호그룹에 증여하게 한 다음 이를 1년내에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상환에 충당한 수증익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삼호그룹의 실질적인 기업주인 소외 1의 처 소외 2가 소유하던 그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법인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합리화기준을 확정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호그룹과 위 대림산업 및 관계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3자합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2의 위 조흥은행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 1층 부분의 임차보증금 44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임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 있던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1,150,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 1층의 임차보증금 440,000,000원과 원고가 전대인들로부터 받은 전차보증금 1,44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합한 금 1,880,000,000원과 수증비용 금 3,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원고는 1986.10.3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시의 부동산가액 금 6,136,000,000원에서 위 채권포기액 및 채무인수액 합계 금 1,590,000,000원을 공제한 금 4,546,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1986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에는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9.16. 원고가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차입금상환요건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금 4,546,000,000원 전부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당초 갱정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소가 증여시점의 원고의 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377,835,000원과 조흥은행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440,000,000원 합계 금 1,817,835,000원을 수증이익으로 과세처분을 갱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초 처분을 감액갱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이익중 원고가 산업합리화기준이 정한 요건에 따라(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 56,58면) 금융기관채무 상환에 실지로 충당한 금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 수증이익 전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중 이미 위에서 본 채권포기액 및 채무인수액 금 1,590,000,000원을 공제하여 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고, 피고도 위 금액을 수증이익으로 본 만큼 다시 위 금액을 수증이익에서 공제하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 2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과 동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이 모두 산업합리화기준과 직접 견련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도 금 1,5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채권자인 위 조흥은행이나 인수인인 대림산업도 이를 인정하고서 부동산매각대금에서 금 1,880,000,000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수증이익으로 익금가산한 금 1,817,835,000원중 원고의 전차보증금반환에 사용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 1,590,000,000원은 원고의 수증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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