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하면서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세금 감면 혜택 받았다면 조심! 사업 폐지 시 감면 세액 추징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받은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토지 등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기한은 '사업 폐지'라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참조) 즉, 사업을 폐지한 해의 세금 신고 기한까지 감면받았던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회사 돈 빼돌리면 누구에게 세금 부담이? 상여 처분과 근로소득세
회사 임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빼돌린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빼돌린 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관계없이 소득 처분이 있는 즉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돈을 빼돌린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9조 제1항,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3.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될까? 원천징수 누락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7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위의 사례들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 상여 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임직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 납부 의무는 언제 생기고, 납부를 늦췄을 때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계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사업부 양도 시 주식 교환거래, 차입금 이자 손금 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신청 없이도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되며,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 계산 시 다른 사업 소득과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이나 영업양도 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2003년 이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의 돈이 부당하게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사유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