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4882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요건미달이 밝혀진 경우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나.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한 개인택시 면허의 취소와 재량권 남용

판결요지

가.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수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제28조 제4항제31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5조 제6항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535), 1990.2.27. 선고 89누2189 판결(공1990,788) ,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1. 선고 93구23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그러한 양도·양수가 있을 때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인은 동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할관청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일종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수인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수인인 원고의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2189 판결 및 1988.2.9. 선고 87누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면허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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