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5991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토지매각으로 인해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토지가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4410 판결(공1993하,174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일신레저관광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무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구2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5.8.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신산장이라는 상호로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다가 1993.3.25.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모두 소외 1에게 매각하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규모가 금 100억 원을 초과하여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1992년도 당기 순손실이 금 1억 5천만 여 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 고성군 (주소 1 생략) 대 11,347㎡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고정자산 중 토지가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65.7% 증가한 사실, 원고가 장부가격이 금 4억여 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비교적 단기간인 1990.11.30.부터 1992.6.16.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장부가격 이상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타에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위 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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