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8686
선고일자:
199503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공1993하,2042), 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공1994하,3285),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112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16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8.12.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3.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92.4.3. 그 지상에 연립주택 1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건설물량의 제한 및 조정방침에 따라 승인이 보류되어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2.6.1.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세기준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당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어떤 땅은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대상이 법에 정해진 것만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땅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