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2746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 운행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6조
【원고, 상고인】 한일주택관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안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2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원심판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어, 위 아파트 내의 각종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도 총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조정,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근거한 계획)에 의하면 그 구체적 시설 중 건축, 토목, 소방, 기계분야에 대하여는 기관주임, 전기분야에 대하여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은 물론 해당시설의 위험, 장애요소의 제거 및 보수, 안전장치·안전보호장구의 점검과 정비,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등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안전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관주임 또는 전기주임이 모두 지는 것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화물운반시설인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고 그 사용약정의 체결 및 운행지시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의 관장 사항으로 하였지만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콘도라의 운행 및 운행시 운전원의 배치, 열쇠조작, 기계상태의 감시 등 그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물론 그 유지보수까지도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아래있는 전기기사인 소외 망 남전웅이 인양기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위 남전웅의 입사 당시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남전웅에게 인양기의 작동요령이나 그 작업수행상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미숙지 상태에서 그를 인양기 작업에 투입시킨 것이 아니라, 전기주임 등으로 하여금 위 남전웅에게 인양기 작업에 관한 간단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몇차례의 연습작업 시행까지 거치게 한 다음 이 사건 인양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남전웅도 단독으로 3회나 인양기를 직접 작동해오다가 그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교육 미실시의 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맺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아파트 관리규약과 다르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아파트 도난 사고 발생 시 관리업체의 책임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훼손 시,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 납부만으로 아파트 측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비의 성격, 아파트의 차량 보관 의무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블랙박스 설치 등 자체적인 차량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 총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300세대 이상 등)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필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 집행, 시설 관리,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진다.
형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이 모호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소방시설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화재 시 경보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관리업체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