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사무소장! 오늘은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요건부터 담당 업무, 그리고 책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전문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갖춘 아파트, 즉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을 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국가공인 자격증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 후 관련 실무 경력을 쌓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단,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 시험의 일부를 통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또한 자격 없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업무를 시키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5호, 제100조제2호)
이처럼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아파트의 살림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격, 업무, 책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형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이 모호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설치, 150세대 이상 주택과 다른 시설 혼합 건축물, 또는 입주자 2/3 동의 시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이다.
생활법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통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 하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필수 기술인력, 장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는 자치, 위탁, 사업주체 관리로 나뉘며, 공동/구분관리도 가능하고, 각 유형별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자동으로 설립되고, 관리인 선임은 입주자들의 서면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입주자들이 서면으로 다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결정이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며, 구성 항목과 산출 내역은 K-apt에서 확인 가능하고, 비리 신고는 국토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