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추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B 관리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아파트 관리를 맡겼습니다. B 회사는 C를 관리소장으로 고용했고, D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C가 D를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D는 가해자 C뿐만 아니라 입대의와 B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입대의와 B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대의와 B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2012.11.6, 선고, 2012나1478,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추행 행위는 C와 D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대의와 B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추행이라는 불법행위 자체는 입대의와 B 회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대의와 B 회사가 C와 함께 연대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D는 C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와 B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위가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설령 그 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단체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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