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B 관리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아파트 관리를 맡겼습니다. B 회사는 C를 관리소장으로 고용했고, D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C가 D를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D는 가해자 C뿐만 아니라 입대의와 B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입대의와 B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대의와 B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2012.11.6, 선고, 2012나1478,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추행 행위는 C와 D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대의와 B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추행이라는 불법행위 자체는 입대의와 B 회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대의와 B 회사가 C와 함께 연대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D는 C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와 B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위가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설령 그 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단체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성추행당한 경리 직원은 사건이 업무시간,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장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체불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관리·지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채용,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예산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훼손 시,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 납부만으로 아파트 측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비의 성격, 아파트의 차량 보관 의무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블랙박스 설치 등 자체적인 차량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입주민 괴롭힘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에서 관리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