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4193
선고일자:
1994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219조 /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
가. 대법원 1992.3.31. 선고 92다1025 판결(공1992,1421),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공1993상,582)
【원고, 피상고인】 【피고(탈퇴)】 서울특별시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도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나2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북쪽의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 통행로가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를 통행할 아무런 권원도 없거니와 그 통행로만으로는 위 토지의 이용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隣地)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기존에 다른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땅을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면, 주변 땅에 새로운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내 땅 일부를 팔아서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을 때, 통행을 위해 팔았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여러 필지의 땅 일부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경우, 좁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 통로가 있어도 새로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통행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통행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판례
맹지(길 없는 땅) 소유자는 주변 땅을 통해 길을 낼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그 폭과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통행권은 땅을 나누거나 일부 판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