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890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토지공급 계약의 효력
토지공급 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23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전원합의체판결(공1990,642), 1993.6.25. 선고 93다13131 판결(공1993하,2115), 1993.8.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241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3. 선고 92나24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주택법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 시기 규정을 어겼더라도, 분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했을 때,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완전히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한 등록업체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지금은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마음대로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부기등기라는 절차 전까지는 그 거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건설사가 분양된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담보 설정은 유효하며, 대출자가 건설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대출자의 담보권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