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9341
선고일자:
1995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리주장에는 이른바 대행적 대리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갑이 을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갑이 을을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1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3.4. 선고 93나3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 전 2,130평 중 위 소외 1의 망부의 분묘와 그 위토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토지부분을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자신의 명의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망 차주옥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위 망인이 피고를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별지도면이 첨부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을 때, 원래 부동산 주인은 그 대리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매수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기로 형제들끼리 합의한 상황에서, 장남이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아버지(피고)가 계약 장소에 함께 있었고 계약 조건에 대해 의견도 제시했다면, 아버지가 장남에게 땅을 팔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땅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계약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며 추가로 받은 돈은, 땅의 적정한 시세를 넘는 부분에 대해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리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땅을 팔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상속받았다면,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