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5

민사판례

아버지 땅 판 장남, 알고 보니 아버지 대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장남이 팔았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나는 몰랐다! 땅 판매에 동의한 적 없다!" 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땅을 상속했습니다. 장남은 그 땅을 관리하며, 적절한 가격에 팔기로 다른 형제들과 합의했습니다. 평당 7만원 정도면 괜찮겠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장남은 원고와 평당 7만원에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중 한 명인 피고가 이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장남이 다른 형제들, 특히 피고의 동의 없이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즉, 장남에게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장남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계약 장소에 있었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평당 7만원 정도면 땅을 팔아도 좋다는 형제들 간의 합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계약 장소에 있으면서 장남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지켜봤다면, 이는 장남에게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나중에 돈 받는 것을 거절하고, 더 비싸게 팔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14조 (대리권 수여)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땅을 팔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계약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암묵적으로 대리권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암묵적 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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