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2705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에 따라 도로가 국·공유토지로 무상편입되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그 도로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면 위 법령들만으로는 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민법 제741조 ,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4조
【원고, 피상고인】 고연석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윤진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3.31. 선고 93나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는 “도로에 관한 시가지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3조는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받게 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등의 용에 공할 것으로 된 토지는 무상으로 이를 국가 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한다”, 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케 된 토지의 구분 및 범위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공공단체에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위 법령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보상 없이 개인 소유로 남아있던 토지가 후에 수용될 경우, 미보상용지로 보아 도로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가로부터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원래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SH공사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당시 구거(도랑)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없던 토지가 이후 국가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사용된 땅은 나라 땅(국유지)이며,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공식적인 용도 폐지 절차 없이는 사유지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짓겠다고 결정한 것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도로로 만들기 위한 공사나 도로법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된 땅은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 소유가 된다. 지자체가 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이며, 설령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점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