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5513
선고일자:
1994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1991,223),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22. 선고 94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6.9.선고 80다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점유의 시초에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상 소외인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진실한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사정이 후일 밝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취득의 의사로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소외인이 점유를 개시한 1971. 8.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더라도, 그 패소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자가 단순히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은 진짜 주인이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땅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짓고 점유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따져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땅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점유한 사람이 스스로 매매나 증여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20년간 점유한 사실 자체로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땅이 팔리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