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

사건번호:

94다28314

선고일자:

1994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시가 토석채취허가 상의 수허가자의 적지복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수령한 후 적지복구가 마쳐졌다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나. 절차상의 형식 등 외형적 사정에만 의존하여 수허가자가 직접 자력복구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계약자인 수허가자가 토석채취허가상의 허가조건으로 정하여진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시가 입게 되는 복구대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있어, 수허가자의 적지복구의무 불이행상태가 사실상 확정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시가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나중에 수허가자가 스스로 자력복구를 마치게 되었다면 시에게는 현실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불구하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발생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의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 반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가 대집행의 방법으로 제3자를 시켜 직접 적지복구를 마친 경우라면 시로서는 보험의 담보목적인 적지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현실로 입게 된 것으로서 그 보험금의 수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시가 어떠한 연유로‘가'항의 적지복구공사를 수허가자의 자력복구로서 시행하는 절차를 취하면서도 그에게 공사의 시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결정하여 보험금으로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리하여 본 연후에, 그 공사가 과연 수허가자의 자력복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제3자와의 수의계약에 따른 대집행복구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밝혀 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시가 적지복구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수허가자의 자력복구에 따른 절차상의 형식을 밟았다는 외형적인 사정에만 의존하여 그 공사를 수허가자가 직접 시행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고 만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41조, 상법 제665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5.4. 선고 93나4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0.5.19. 피고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판시 토지들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위 산림내 토석채취사업의 시행에 따른 적지 복구비 예치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1990.5.26.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금 77,890,000원, 보험료 1,492,890원, 보험기간 1990.5.29.부터 1992.3.30.까지, 피보험자 피고로 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예치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위 토석채취허가상의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그 허가개시일이 경과하도록 토석채취작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1991.5.23. 위 소외 1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위 소외 1에게 수회에 걸쳐 훼손된 산림부분인 적지의 복구작업을 지시하였으나 그 지시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해 11.11.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삼림훼손 복구비 명목으로 보험금 75,570,000원을 수령하게 된 사실, 그 후 종전에 위 토석채취 작업현장의 책임자로 종사한 바 있던 소외 2가 그 해 12.9. 위 소외 1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의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위 산림훼손부분의 복구작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피고는 이를 행정대집행 복구계획에 대한 자력복구요청으로 보아 수허가자 구제차원에서, 위 소외 1에 대하여 공사대금 75,570,000원, 공사기간 1991.12.부터 1992.3.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 3,022,800원으로 정하고 복구작업은 설계서에 따르고 공사비는 복구공사 준공후에 지급하며 복구공사 지연으로 인한 기간연장은 절대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자력복구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을 대리한 위 소외 2가 1992.3.9. 피고에게 복구공사 착수계를 제출하고 위 공사를 착공하여 그 해 4.30.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거쳐 그 해 5.15. 피고로부터 위 소외 1 명의로 토석채취장복구비의 반환 명목으로 금 75,570,000원을 수령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 1이 1991.5.23.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이후 자력복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그 후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위 소외 2가 위 토석채취허가장의 적지자력복구를 완료함으로써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있었다 할 것이니,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시 임야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서 위 산림내 토석채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적지에 대한 복구비용 상당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예치함에 있어, 현금 대신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교부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증권(갑 제2호증)상에는 그 부담위험내용으로서“산림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 복구비 예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위 토석채취허가서(을 제17호증의 4)상에는 허가조건으로 수허가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을 소정기간내에 복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예치금으로 그 복구를 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위 소외 1이 토석채취허가상의 허가조건으로 정하여진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피고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가 입게 된 손해로서 그 복구를 대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1.5.23.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면서, 기 훼손된 산림부분의 적지복구작업을, 1차로 1991.8.10.까지, 2차로 그 해 9.16.까지, 최종적으로 그 달 30.까지 차질없이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위 소외 1의 허가서상 주소지 내지 주민등록상 변동된 주소지로 각 송달하였으나 당시 위 소외 1이 장기간 피신중인 탓으로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개월 이상 산림훼손지가 그대로 방치되기에 이르자, 1991.11.11. 원고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적지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위 소외 1이 행방을 감추어 피고로 하여금 적절한 복구지시를 할 수 없게 한 채로 5개월 이상 현장을 방치해 두었고, 피고로서는 그동안 수허가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위 적지복구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이로써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 상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일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나중에 수허가자인 위 윤효근이 스스로 자력복구를 마치게 되었다면 피보험자인 피고에게는 현실적으로 위 보험사고의 발생에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발생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의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보험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금 반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피고가 대집행의 방법으로 제3자를 시켜 직접 적지복구를 마친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담보목적인 적지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현실로 입게 된 것으로서 위 보험금 수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험금 수령 이후에 있은 위 적지복구공사의 시행이 위 소외 1의 자력복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피고의 대집행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1991.5.23.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한 후 그에게 이미 산림훼손된 적지부분의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그 해 11.11. 원고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나서, 마침 종전에 위 토석채취 작업현장의 책임자로 종사한 바 있던 위 소외 2가 그 해 12. 9. 수허가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위 적지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소외 1 앞으로 공사대금을 위 보험금액 상당의 금 75,57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 공사의 준공 후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위 복구공사의 시행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소외 2가 그 후 위 적지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자 1992.5.15. 위 소외 1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위 약정 공사대금을 입금시켜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소외 2가 시행한 위 적지복구공사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의 명의자인 위 소외 1에 의한 자력복구의 형식을 밟아 시행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자력복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자신의 비용과 노력의 투입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피고가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적지복구공사의 시행을 지시함에 있어 굳이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수액과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고 그 공사의 완료 후에 위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리가 없으며, 원심도 채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후에 위 소외 1이 행방불명되어 자력복구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대집행의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러기 위하여는 소요 예산의 편성 내지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의 선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당시 위 적지복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매우 급박한 사정에 놓여 있던 관계로 위 복구공사를 시급히 종결지으려는 의도로, 마침 연고를 가진 자로서 시공을 희망해 온 위 소외 2로 하여금 구두로 수의계약을 맺고 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승낙하면서 단지 그 절차에 있어서만 위 소외 1에 의한 자력복구공사인 것처럼 제반 형식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어떠한 연유로 위 적지복구공사를 수허가자인 위 윤효근의 자력복구로서 시행하는 절차를 취하면서도 그에게 위 공사의 시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결정하여 이 사건 보험금으로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리하여 본 연후에, 위 공사가 과연 위 윤효근의 자력복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제3자인 위 김철호와의 수의계약에 따른 대집행복구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밝혀 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피고가 이 사건 적지복구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위 윤효근의 자력복구에 따른 절차상의 형식을 밟았다는 외형적인 사정에만 의존하여 위 공사를 위 윤효근이 직접 시행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이에 윈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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