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 취소! 일단 사업은 계속할 수 있을까? (행정처분 효력정지)

광산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허가받은 토석채취 허가가 갑자기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 효력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효력정지 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신용 손상,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효력정지를 통해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토석채취 허가취소와 효력정지: 실제 사례

한 광산업체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허가취소로 인해 막대한 장비와 인력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고,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 및 신용도 하락 등의 큰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업체는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장비, 인력 투자 손실, 계약 파기, 신용도 하락 등은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미침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업체가 입을 손해가 크고, 효력정지를 통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 전까지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와 같이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허가취소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막대할 수 있으므로 효력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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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효력정지#재항고기각#회복어려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