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9225
선고일자:
1994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가’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1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1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고신열관리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로서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물산의 원심판시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위 고신열관리는 위 청구물산으로부터 위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피고 김관중이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신열관리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고신열관리 소속 근로자인 소외 황낙선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그후 원고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황낙선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급여로 원심판시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고신열관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고신열관리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같은 목적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산재보험 책임이 있으며, 산재 합의금에는 산재보험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지되며, 장의비를 사업주가 직접 수령한 경우 국가는 유족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장의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운송업체 직원의 과실로 시공사 직원이 다쳤을 때, 국가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멘트 운송과 건물 신축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의 과실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처럼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다쳐도, 근로복지공단은 하도급 업체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도 원도급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신축공사를 직접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처리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수한 금액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