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4다34036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가 그 건널목을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입간판표시와 경보기 등 설비가 구비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면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 배치를 아니한 사실이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사고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차량이 그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 하였다면 기관사가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한 이상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관응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7. 선고 94나198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차량 운전사인 소외 망 김현응이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려다가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에 충격되어 원고들의 부모와 함께 사망한 사실, 위 건널목은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으로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지라고 쓰여진 입간판표시와 열차의 통과시 경보음과 점멸등으로 이를 알리는 경보기 등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설비가 모두 구비되어 사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인 소외 1은 사고장소에 접근하기 500m 전방에서 경적을 4번 울리고 제한시속 100km에 못미치는 시속 78km로 속도를 줄인 채 진행하다가 건널목 3, 40m 전방에서 건널목 안으로 무단진입하는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을 충격한 후 약 250m를 지나 정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설비가 정상 작동중인 이 사건 철도건널목에서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한 위 망인의 자동차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의 위치, 교통량, 주위상황에 비추어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아니한 피고의 철도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및 속도를 미리 대폭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기관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널목을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을 배치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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