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타다 보면 가끔 아찔한 순간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 직전에 겨우 탑승하거나, 심지어 열차가 출발하는데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들 말이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승객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열차를 운영하는 국가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열차 승강구 사고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차장의 의무와 국가의 책임
열차 차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열차 출발 전 승강구 문을 제대로 닫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출발 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차장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승객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차장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427 판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열차 차장이 열차 출발 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 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승객의 안전, 모두의 책임
물론 승객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열차 출발 시간을 지키고, 무리하게 탑승하려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하지만 열차 운영 주체인 국가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 국가와 승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열차 승강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열차 승무원의 관리 소홀과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모두 사고 원인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5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사판례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단순히 안내방송과 순찰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한 승객이 이미 40미터 가량 출발한 열차에 무모하게 뛰어 오르다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이 훨씬 크므로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출발하는 기차에서 무리하게 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본인 부주의가 크기 때문에 기차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승객이 잠결에 내릴 역을 지나쳐 열차가 출발한 후 깨어나 뛰어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운송회사(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통량이 많은 철도 건널목에 차단기 등 안전설비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