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기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사고 발생! 누구의 책임일까요?

무더운 여름날, 기차 안은 입석 승객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한 승객은 다른 칸에 있는 일행에게서 음식을 받아오기 위해 열차가 역에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승강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승강장으로 뛰어내리다가 그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승객의 부주의 탓일까요? 아니면 기차 운영사 측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 사건에서 기차 운영사 측은 승무원들이 차내 방송을 통해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뛰어내리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었고, 차내 순시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다 했으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승객의 부주의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기차 운영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차 안은 매우 혼잡했고, 더운 날씨 때문에 승객들이 승강구 근처에 나와 있거나 급하게 내리려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차내 방송과 순시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했고, 운영사 측이 승객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운송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차 운영사 측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운송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중요한 판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48조 제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66,1967 판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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