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차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차 여행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승객의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이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었을까요?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던 중, 고인은 객차 맨 뒤의 승강구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열려있던 승강구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차를 운영하는 국가 측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기차를 운행했고, 승강구 근처에 서 있는 고인을 봤음에도 객차 안으로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열차 담당 직원은 승강구 문을 닫아두고, 승객이 승강구 근처에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죠.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 하지만 동시에 고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와 맥주를 마신 상태였고, 담당 직원이 객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의 움직임이 가장 심한 뒷부분 승강구 계단에 서 있었으며, 손잡이를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원은 고인의 과실을 50%로 보고, 국가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고인의 과실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소 적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차 여행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주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단순히 안내방송과 순찰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열차 승강구 사고 발생 시, 승객 과실이 있더라도 차장의 주의 의무 소홀이 원인이라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출발하는 기차에서 무리하게 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본인 부주의가 크기 때문에 기차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승객이 이미 40미터 가량 출발한 열차에 무모하게 뛰어 오르다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이 훨씬 크므로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국영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 시, 국가는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상법 제148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사판례
입장권만 소지하고 전송 목적으로 잠시 열차에 올랐다가 출발하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철도청(현재의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